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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비용
복음실버타운의 입소를 안내해드립니다.
입소 대상자
노인장기요양등급자(1등급ㆍ2등급ㆍ3등급ㆍ4등급ㆍ5등급)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
입소비용
* 2024년 01월 01일 기준
1등급 2등급 3등급
일반(20%) 감경(10%) 일반(20%) 감경(10%) 일반(20%) 감경(10%)
1일본인부담금 0 0 0 0 0 0
식ㆍ간식비(1일) 0 0 0 0 0 0
30일(요양비+식비) 0 0 0 0 0 0
31일(요양비+식비) 0 0 0 0 0 0
* 입소비용에는 약값, 병원진료비 제외
* 장기요양 4등급,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은 3등급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