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(장기요양인정등급 외 A,B)의 욕
구에 따라 안전확인, 생활교육, 서비스연계, 가사 및 활동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
가정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
(건강기준)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.B
(소득기준)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이하

월 27시간 (일3시간 기준 : 월9회) / 월36시간(일3시간 기준 : 월12회)

구분 | 내용 |
---|---|
이용자 관리 | 이용신청 상담, 방문상담,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, 자원연계 |
신체수발지원 | 목욕도움보조, 세면도움, 옷갈아입히기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, 이동도움, 배변도움 |
가사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|
개인활동지원 | 외출시 동행(병원, 은행, 관공서 등), 일상업무대행 |
정서지원 |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 |

